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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040이 아닌 5030시대 도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5-21 10:52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이의진
이의진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12월부터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7일부터 본격 시행돼, 경찰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는 제한속도 50km/h이내, 보호구역 등 생활도로는 30km/h 이내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3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속도 5030정책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며,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5030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시속 60km에서 50km로 속도를 낮춰 주행하더라도 시간적인 차이는 단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주행속도가 10km 감소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13.3% 감소하고 사망자수도 63.3%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 제도는 생명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부분에서 다양한 연구와 고민 끝에 마련됐다는 점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의 홍보를 위해 창원시에서는 교통안전플러스캠페인을 통해 창원 nc마산야구장 대형전광판 송출과 방송공익광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시민생활 주변에서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접촉 차량릴레이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경남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시민 모두의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이 이뤄져 생명존중을 위한 제한속도 준수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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