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감면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법인 납세자에게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은 7,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약 2억 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