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주시 “라이트월드 시설 무료 개방은 불법행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1-06-16 13:33

대법원 허가 취소 최종 판결 불구 강력한 법적대응 검토
충북 충주시 라이트월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충북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행정 대집행 저지를 위한 시설 무료 개방이 권한 없는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유) 측은 충주시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지난 2019년부터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 3심까지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인정돼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은 소송기간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중에도 2020년부터 202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불법전대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지난 2월10일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점·사용권한이 없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행위를 해오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점도 부각시켰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일방적인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행정대집행에 절차에 대해 일체의 권한이 없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무단으로 점거 및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시는 밝혔다.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의 원상복구와 자진철거를 위해 3개월에 가까운 충분한 기간이 주어줬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지속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이처럼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트월드 측은 전날인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이트월드 측에 개장을 서두를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변경을 관철시켜 빚어진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해 이번 주말부터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해 시민의 힘으로 자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321885@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