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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재해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6-21 13:50

코로나19 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과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지만,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과수농가 3년)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로, 피해가 있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시군의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부족으로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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