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법외노조 통보’ 제도 34년 만에 폐지…시정 요구는 유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23 06:00

고용노동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7월 6일부터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34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988년 4월 도입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고용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첫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아울러 이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