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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안전모(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간편한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관한 규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첫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주행 할 수 없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끌고 가야한다. 또한 평소 주행 시 차도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경우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러한 벌칙규정과 별개로 나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넷째, 야간에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후미등을 설치해야한다. 이는 야간에 상대방에게 자전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자동차∙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국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 규정이며, 꼭 알아야하는 안전수칙이기에 이번기회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도록 하자.
이러한 조금한 관심이 모여 오늘보다 더욱 안전한 내일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ms11252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