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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맞춤 치안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7-05 10:19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경장 최성규
최성규 경장.(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경찰 출범 76년 만에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부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맡아 전국 경찰 중 약 6만5000명이 해당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그리고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서비스 격차’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과 지역마다 상이한 재정자립도가 지역별 자치경찰을 선발, 운영할 수 있는 경찰관 인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안마다 다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언론, 시민단체 등의 견제로 충분히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 등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제도 또한 검토해볼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빠르게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활동의 일환으로서 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찰과 지자체간 수많은 의견교환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2기관이 함께 논의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 자체경찰제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곁에 있게 된 ‘자치경찰제’, 경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다. 

ms11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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