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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경찰, 주민 맞춤형 치안으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7-12 10:54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박나라
박나라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국가경찰 사무를 분리해 이 중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개장 대비 종합 치안대책 수립(부산),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안전대책(전남),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제주)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주요 시책 사업이 있다.

경남에서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출범해 제도 홍보, 규정 정비, 정책 제안 공모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란 비전 아래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1호 사업으로 정해 진행 중이다.

현재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3년간 243억원을 들여, 단계별로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예산 심사 단계가 대폭 축소돼, 필요한 예산을 국가경찰 체계 때보다 빠르게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결과다.

또한 주민 맞춤형 치안을 실시하기 위해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공모’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활성화 하고 있다.

한편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치안 서비스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각종 치안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남경찰은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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