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연 남해경찰서 경무계 순경.(사진제공=남해경찰서)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출 청소년은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용어가 변경되었다. 가출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상태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정 밖 청소년’들을 끌어 모아 합숙하면서 절도 수법을 가르쳐 금은방과 인형 뽑기방을 턴 일당이 검거되는 등 매년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해가 지나도 종식되지 않고 변이하는 코로나19처럼 ‘가정 밖 청소년’은 계속해서 변질되어가며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로 자리 잡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자,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또는 타의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700여명 중 가출을 한 이유 1순위로 ‘가족 간 갈등’을 꼽았으며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4.5%를 기록했다. 몸에 심하게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는 경우도 허다하나 가장 심한 고통은 마음의 흉터일 것이다. 이 때문인지 ‘가정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보호자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청소년 가출의 유형은 다양하다. 참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가출하는 탈출형 가출, 즐거움을 찾아 가출을 하는 추구형 가출 외에 목적에 따라 시위성 가출, 유희성 가출, 방랑성 가출, 추방형 가출, 생존형 가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유형들의 공통점은 가족이나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결핍현상이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현대에 무인 시설이 발달함에 따라 무인 숙박 시설 등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아지트를 형성하여 술, 담배 외 조건 만남까지 일삼으며 비행을 넘어 범죄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미성숙한 성장기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만들게 되면서 군중심리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잘못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저지르게 되어 작은 일탈들은 커다란 범죄로 걷잡을 수 없게 커져가는 것이다.
각박한 현대의 세상 속에서 생업에 쫓겨서, 직장일이 힘들어서라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정작 관심과 사랑의 말 한마디를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가정 밖 청소년’ 돌릴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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