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디지털 성범죄 out, n번방에서 감방으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9-06 10:02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경장 박나라
박나라 경장.(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 또는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주로 다루기 쉬운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길들여,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중∙고등학생 6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은 11.1%, 만남 유인 피해까지 당한 경험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유인으로는 인스턴트 메신저(28.1%), sns(27.8%), 인터넷 게임(14.3%)이며, 유인자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로 나타났다.

2019년 일명 ‘n번방 사건’이 터져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성적 착취 피해로 고통 받았고, 이와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에 올해 2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9월24일부터 성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규정이 신설되어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위장수사가 신설된 만큼 가해자들을 적극 수사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보호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한 만큼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만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받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s112525@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