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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2021 건설협력증진대상’ 대상 수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1-09-15 08:55

‘2021 건설협력증진대상’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일감제공 위한 소통활동 ‘최고 평가’ 받아
수상 모습./사진제공=계룡건설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계룡건설은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e대한경제와 건설외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5개 분야에서 공로부문과 협력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됐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은 계룡건설 및 20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설협력증진대상은 원도급사업자와 협력사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계룡건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더 많은 입찰기회 및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소통활동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계룡건설은 크게 발주, 재무, 교육 3가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공정거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2007년 협력사와 계약 및 선정 운영에 대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발주 부문으로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공정거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100% 전자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협력사 전용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을 통해 협력사들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입찰공고와 전자서명 등 입찰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룡건설은 매월 1회 이상 내부심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방안 등 협력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지속 개선하고 있다.
 
또 공동도급공사에는 우수 협력사 추천을 통해 최근 3개년 평균 약 41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기술이나 신공법 개발 시에도 협력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이전과 연구개발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개발한 업체와 계약체결로 협력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했다.

재무적인 부문으로는 2016년부터 협력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무이자·무담보로 대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금지급기일도 기존 28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협력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금 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교육, 포상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대전시 좋은일터 조성사업’,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매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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