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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0-27 00:00

이천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천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자는 약 1만 7천명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 15만 원)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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