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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1-08 00:04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청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약 9.15%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차량을 운행한 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의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 연납신청 후 납부한 납세자는 소유권의 변경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ARS,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관련 구청별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16만 2873대로 납부액은 335억 원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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