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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소된 진해군항제, 상춘객들의 가장 안전한 벚꽃놀이 방법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2-03-28 09:13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조은조 순경
조은조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2022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지나고 벚나무의 꽃봉오리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3월 말, 곧 완전히 꽃피우는 4월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진해는 이 시기에 가장 바쁜데,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로 3년째 진해군항제는 취소돼, 시민들뿐만 아니라 진해를 방문하려 했던 상춘객들의 많은 아쉬움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벚꽃놀이를 즐기고 싶은 상춘객들로 인해 인산인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춘객들의 쾌적한 관광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진해경찰서는 주요 혼잡예상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셈이다.

상춘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 불편 등 치안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 진해경찰서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 3월25일부터 4월4일까지 11일간 여좌천∙경화역∙안민고개 일대에서 ‘벚꽃 상춘객 방문 관련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지인 여좌천 주변 차 없는 거리(CU진해로망스점⟷평지교)와 일방통행 구역(진해여중 앞⟷옛 육대 앞)을 지정해 차량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화역은 불법 주정차 구역(경화역 앞 편도 3차로)과 일방통행 구간(우진빌라트>창성그린맨션→우진빌라트)을 지정해 차량을 통제한다.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고개도 차량 통제구역(경흥힐빌라∼새벽촌오리)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외 음식물 섭취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벚꽃 명소 일대 상인과 입주민들의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점상 단속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벚꽃 명소인 여좌천과 경화역 일대에 10만여명 이상이 다녀간 만큼 우리 진해경찰은 더욱더 시민들과 상춘객들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교통 불편과 범죄 등 피해를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벚꽃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도 진해군항제는 취소됐지만 상춘객들의 방문을 막지 않는 만큼 벚꽃을 보러올 상춘객들의 인산인해가 예상된다.

진해를 방문하는 우리 상춘객들이 즐거운 날에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러 온 만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확산에 유의하고 통행로를 양보하는 등 서로를 배려해 진해에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ms11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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