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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교통안전 위해 새로 바뀐 규정 잘 알아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2-05-28 23:17

진해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부청문관 경감 정경호
정경호 경감.(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벚꽃잎이 흩날리는 4월은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淸明)과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어도 될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한식(寒食)이 있는 달이다.

봄이 오기를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겨울 내 웅크렸던 기운을 떨쳐내고 기운차게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된 것이다.

각 지역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멈추었던 각종 행사를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완화되어 곧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기게 한다.

지난주 일요일 오랜만에 벚꽃잎이 만개한 공원에 들러 가로수 길도 걷고, 개울도 건너면서 봄의 향기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보았다.

겨울을 지나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신체적으로는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됐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른해지고 운전 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활동하기 좋은 보행자에게는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우리나라 보행자사고 통계(TAAS,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를 보면 4월∼6월까지, 9월∼11월까지 보행자 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봄∙가을철에 보행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돼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고, 우회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오신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규정을 잘 모르시거나 우회전에도 신호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차로를 통행할 때 방법(우회전 기준)으로는 먼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 후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한다.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횡단 종료 후 지나가야 한다.

또한 오는 7월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는 없지만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에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중과실 12개항목)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되듯이 보행자를 배려해서 운전하고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횡단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서 운행 해야 한다.

ms112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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