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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선경 경사, 스토킹 행위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04-12 08:26

인천삼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사진제공=삼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사랑’ 단어 자체만으로 설레어지기도, 쑥스러워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대사와 함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해져갔고 각종 강력범죄의 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공분을 샀던, 차마 언급하기도 마음 아픈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그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다.

‘몰래 다가다.’는 의미의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41항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시켜 왔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벌칙조항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에 그치다보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지 못하여 스토킹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허나 스토킹 행위가 폭행, 성폭력, 주거침입,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키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다보니 더 이상은 ‘경범’이 아닌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강력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5년 이사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첫 발의 이후 22년 만에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발걸음을 뗀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률에 대해 일괄적 해석이 가능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피해자 중심의 안전조치, 가해자의 재범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등 국가 단위의 정책적 보완을 통해 피해자들이 머뭇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어렸을 적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갔던 교회에서 읽었던 성격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성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타인을 아프게 하는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가해자 본인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궤변은 더는 그만하자.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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