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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최경식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선거대책위원회 논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이태곤기자 송고시간 2022-04-23 08:10

최경식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선거대책위원회 논평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이태곤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태곤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선대위는 피고발인이 최경식 예비후보와의 짧은 인연을 이유로, 최경식 예비후보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명예휘손, 공갈 등의 죄를 저질렀기에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선거운동 중에 작은 이슈라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최경식 예비후보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피고발인은 2022. 4. 최경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허위사실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피고발인은 2022. 4. 최경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후보자 허위 사실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 명예훼손
위와 같은 행위로 남원시장 예비후보인 최경식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 공갈
피고발인은 18여년 전 과거 인연을 들먹이며 최경식 예비후보에게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고발인 자신의 전과가 8개 된다고 겁박하고, 해당 금원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최경식 예비후보를 상대로 시위를 하겠다고 공갈하였다


letk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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