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예비후보 법률대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하고 있다./(사진=백경현예비후보 캠프) |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경기북부일보와 동신문사 오00 기자와 괴문서를 유출한 최0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를 했다.
오00 기자가 지난 18일 "구리시 백경현(전 구리시장)...35년 동업자 사기피소, 12년 전 의혹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를 배포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백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백 예비후보는 22일 남양주지청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오00 기자와 신문사, 최0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백 예비후보는 “선거철만 되면 같은 사건이 되돌아오고 괴문서와 마타도어가 난무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민석기자는 4월22일자 경기북도일보 사설에서 백(전. 시장) 은 약속하자! 경기북도일보의 오민석이 사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장 고소하라. 어떤 작은 유죄라도 확정되면 오민석은 창간 28년의 경기북도일보를 자진해서 폐간 하겠다.
하지만 백 (전. 시장)역시 정치생명을 걸고 사주 받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모든 정치에서 깨끗이 사퇴하고 진정어린 사과로 오민석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줘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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