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의 재산에 대해 보전 신청을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수시 검사에서 전 씨가 추가로 50억 원가량을 더 횡령한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 씨가 횡령한 금액은 644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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