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에쓰오일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스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 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근로자 9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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