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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위반 냉방시설 실외기 집중 점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7-04 11:37

실외기 집중 점검  4일 /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치기준 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실외기 67건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설치기준에 위반된 실외기 26건에 대해서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현장 계도 조치를 했다.


실외기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건축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 확인 시 현장 계도 등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컨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협조 문서를 시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실외기들이 도로변을 향해 열기가 나오게 설치되어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냉방시설 실외기가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자율적인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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