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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경섭 경위,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의 의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07-06 21:12

인천삼산서 경위 이경섭/사진제공=삼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 해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의 특성상 운전석의 높이가 높아 전방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었지만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의 초록색 불이 켜져 있어도 주의하면서 갈 수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교차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호기가 있을 때 차는 신호에 따라 진행과 서행 그리고 정지를 하면 되지만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는 사실상 직진 때나 좌회전, 우회전 시는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펴야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약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 경우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면 그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신호등도 적색인 경우에는 일지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며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6만원, 과태료7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 시에는 우선 규정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잊지 않아야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운전습관으로 우리 모두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래본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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