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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접수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7-18 14:54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등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 보조사업(연탄 쿠폰) 신청을 오는 8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연탄 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 소외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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