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효력상실 농지 ‧ 산지 부담금 환급 받아가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7-19 16:51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금은 42건 3억6천7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건 6천만 원이다.


지난해까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협의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로(상반기 211건 안내)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및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 결정통지를 받으신 건축주들께서는 환급금 청구 및 수령으로 개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