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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교회 정영구 목사, '율법의 정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오준섭기자 송고시간 2022-07-29 04:00

하나교회 담임 정영구 목사./아시아뉴스통신=오준섭 기자

율법의 정신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끝나서 제사법인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율법 자체가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관례와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것으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 지켜나가야 할 관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38)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복법입니다. 누가 너를 한대 때리면 너도 가서 한대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한 대만 때리라”는 말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한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네가 맞은 것만큼 대신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죄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대 맞았습니다. 두 대, 세 대 때렸습니다. 그렇게 맞은 사람은 세 대, 네 대 때려야 합니다. 다시 다섯, 여섯 대 때려야 합니다. 계속 죄가 커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너 한대만 맞아라.” 고 죄의 확산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려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밀감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번제를 드렸습니다. 만약 소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죄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면 그 소 한 마리를 바쳐야합니다. 전 재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죄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굴 한 대 때렸다면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는 가장 중요한 용서함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한대 맞으면 가서 네가 한대 때려라” 이것을 율법의 행위자들은 한대 맞으면 반드시 가서 때려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대 안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죄에 대해서 응징하고 싶으면 최대치로 한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안 때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맞았다면 반드시 때려야 되고, 안 때리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존중해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jso8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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