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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발 강력한 구조혁신…대구시, 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2-08-08 16:09

조정 가능한 위원회 총 99개 중 51개 위원회 폐지
면피성 위원회 행정 지양 및 책임행정 강화
대구시청 산격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위원회 수는 199개이며, 이 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가 이번 위원회 통폐합 대상이었다.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자체정비계획으로 위원회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폐지 사유별로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폐지 27건)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건 폐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전문성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유사위원회로 통합(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통합 6건) 등이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중 조치예정이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이달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효율성 문제는 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며, 위원회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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