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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빈집털이 이렇게 예방하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2-08-31 20:27

목포경찰서 삼학파출소 순경 정진희
목포경찰서 삼학파출소 순경 정진희./사진제공=목포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그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이 컸던 만큼 이번 추석은 여느 때와 다르게 고향을 방문하거나 모처럼 긴 연휴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며 장기간 집을 비워두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명절기간 집주인이 부재한 경우 빈집을 표적으로하여 집안의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빈집털이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 빈집털이 범죄는 평소보다 약 20%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기간 집을 비워두는 일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빈집털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자.
집안으로 통하는 현관문, 창문 등을 2중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철저히 시건조치 하는 것이 좋으며, 현관문에 우유통이 있는 경우라면 우유통을 막아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다면 도어락에 지문의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둘째, SNS에 집을 비워둔다는 흔적을 남기지 말자.
집주소 등 개인정보 및 휴가 일정, 집을 비워둔다는 사실을 유추할만한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문 앞이나 우체통에 택배, 우편물, 신문 등이 쌓이지 않게 하자.
명절기간 동안 택배나 우편물 신문 등이 쌓이도록 방치하면 절도범들은 이를 보고 장기간 집을 비워둔 것이라 생각하고 노릴 수 있으니 집을 비우는 기간동안 배송정지요청을 하여 집앞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자.
 
넷째,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하자.
명절 기간동안 집을 비우게 된다면 가까운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집을 비우는 기간을 미리 신고(빈집사전신고제)하거나, 온라인 ‘순찰신문고’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해당 지역을 순찰강화하여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니 더욱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겠다.
 
전남 경찰은 8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가족들과 마음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 또한 위와 같은 빈집털이 예방수칙을 잊지 않고 실천하시길 당부드린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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