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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재산세 점자 안내문 편의 서비스 제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9-07 17:08

제주시청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의 알 권리 충족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점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점자 안내 서비스는 올해 제주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재산세 고지서와 별도로 점자 안내문과 글씨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재산세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세목, 금액, 과세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문의전화 등 납세에 필요한 정보가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9월 재산세 점자 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60명이며, 지난 7월 재산세 부과 때에는 시각 장애인 139명에게 최초로 재산세 점자 안내문이 발송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에는 음성전환 바코드가  인쇄되어,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앱을 통해 지방세 부과 내역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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