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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 사전통지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9-22 16:16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9월 중 사전 안내를 통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취소는 코로나19,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시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 9. 20.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며, 2022. 10. 31.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상반기에는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착공신고 11건, 착공유예 19건, 취소 15건, 기타 4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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