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모습. (사진=고흥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4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ㆍ금지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통과 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전국 1만5000여 기관 공직자 200만 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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