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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3-01-14 00:02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하며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유족 측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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