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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학권 순경, 민주주의와 집회·시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01-27 09:09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순경 김학권/사진제공=부천소사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수호하는 사상이자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많은데, 공동체 생활에서 직결되는 생활원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상호 간의 관용·비판·타협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 사고 등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를 지향한다. 수많은 자유 중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 공포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8번의 개헌이 이루어질 동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 과거 독재·군사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대부분 억압되고 있었고, 정권에 반대하는 표현은 사실상 모두 제한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집회·시위의 성격을 띈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의 투쟁 끝에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자유와 개인적·사회적 요구가 쏟아져 내림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고 열리게 됐다. 이러한 현상이 긴 시간 이어져 자연스레 타인의 권리는 배제한 채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늘어나고, 폭력적·불법적인 수단이 함께 수반되어 일반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집회·시위도 함께 개최되었다.

집회·시위 피해는 근래에 접어들면서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집회·시위 신고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집회 단체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방송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행복권·주거권 등이 침해받게 된다. 이는 곧 집회 주최측과 주민 간의 시비 등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법적으로는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근 거주민들의 기본권이 상충하게 된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집회 주체는 집회 강도를 적당히 타협하고, 주민들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행동이 문제를 다소 원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 주체가 확성기 등을 무작정 작동하기에 앞서 미리 집회장소 인근 거주민, 통행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소음 크기를 적당히 유지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감내할 수 있을 것이고 집회에 대한 관심·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찰 또한 집회·시위에 관해 주어진 임무가 적지 않다. 과거처럼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비하는 태세가 필요할 것이며,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준법집회 문화와 서로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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