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안전불감증' 이마트…화재 안전 시설이 위험하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2-01 07:00

이마트, 여전히 '안전불감증''…고객 안전 '나몰라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대형 마트인 이마트가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31일 오전 서울시의 한 이마트 매장. 화재 시 작동되어야 할 방화셔터 공간에 전기선이 방치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차 폭발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소방 관계자는 "방화셔터 자리 밑에는 아무것도 있어선 안 된다"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확산을 방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더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으나 이마트가 처벌이 경미한 탓인지 소방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객 육모씨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전기선이 있다"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객 박모씨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다. 시설 관리가 엉망"이라며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또 고객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020년 이마트 매장의 안전불감증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화재 시 사용해야 할 소방 시설 근처에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적재물 등이 방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방 시설이 긴급 상황 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으로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관계자는 "매일 오전 교육하고 있다. 위험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지키지 못한 것 같다. 각 매장에 전달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