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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세무사./사진제공=김선명 세무사 |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필자는 칼럼을 통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중 하나가 ‘당초 청년이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에서 추가공제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칼럼에서는 당초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나이가 만30세가 되어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한 반면 나이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 변경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의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여부까지 범위를 넓혀서 필자는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청년등 공제금액 전액에 대한 추가공제 부분은 안된다는 답변(사전-2022-법규법인-0343, 2022.10.13.)을 받았었다.
국세청 예규대로라면 당초 청년을 청년공제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신고하게 된다면 청년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비해 더 혜택이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당초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유로 몇몇 세무대리인들은 실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 상시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청년등 공제금액은 상시공제금액과 청년공제금액을 합한 stack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청년등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해당 법조항에서도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고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추가납부시 상시근로자공제액과의 차액만을 추가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등공제금액(예:1,100만원=상시근로자공제금액(700만원) + 청년우대공제금액(4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금액을 stack개념으로 보게 되면 당초 청년등 근로자가 증가하여 공제(1,100만원)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기간에 상시근로자는 수는 감소하지 않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시 당초 받았던 상시근로자공제금액분(700만원)은 추가공제를 계속해주고 감소한 인원에 대해 청년우대공제금액만 추가공제를 안해주는 계산방식이 합리적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법취지에도 반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시 기재부에 질의를 넣어 당초 국세청 예규와 달리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청년등 공제금액 1,100만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공제금액(700만원)과 청년우대공제금액(400만원)이 합산되어진 것으로 보아(stack 개념으로 이해) 2차년도 이후 추가공제시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만 감소한 경우, 청년등 감소한 인원에 대한 청년우대공제금액(400만원×청년등 감소한 인원수)은 추가납부(나이 경과의 경우 추가납부 없음)로 하되 당초(1차연도) 청년의 상시근로자공제금액(700만원×당초 공제받은 청년등인원수)을 추가공제 해주면 된다.
늦게라도 합리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세액공제제도는 앞으로 납세자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고 징세하는 기관입장에서도 쉽게 검토할 수 있게끔 정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복잡하면 적용하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문제발생시 가산세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공제 적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신고시 아예 적용하지 않고 차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접근법을 좀 더 단순화하거나 시스템을 통한 쉬운 계산방법이 도입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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