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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3-06-01 10:10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하남시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5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자는 계약 시 신고 기간 이내(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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