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노원구 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안전모을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 중이다. 사고 시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3항 위반으로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2019~2021)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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