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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9-12 00:00

강릉시청 전경(사진제공=강릉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는 사천면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사천면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 및 현수막을 통해 5개동(지하 3층/지상 29층)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선 것과 관련,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모집해야 한다.
 
한편, 조합가입신청자라하더라도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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