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김태양/사진제공=남동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폭염이 지나 가을철이 다가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설레하며 개학을 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일부 지역들은 이미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의견과, 정지선을 준수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한테도 횡단 시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어린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어플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2매 이상 첨부하되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위반 차량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사진상으로 차량번호와 주정차 위반사실이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경찰에서는 등·하교길에 경찰을 학교 주변에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과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동참하며 특히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 시 ‘내 아이가 등하교 한다’는 생각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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