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시설물 안전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 7일부터 26일까지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건물 14동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물 정상작동 여부를점검했으며, 이 중 발신기, 경종, 계단통로유도등 교체 등 6건의지적사항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환경시설관리소는 소방안전관리 전문업체와 함께 소방시설물안전관리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환경시설관리소 소방시설 작동점검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