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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3-10-12 18:02

시, 10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과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실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개물림 사고, 소음 발생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 예방 집중
전주시청사 전경./사진제공=전주시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전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물림 사고와 소음 발생, 유실·유기동물 발생 등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동물보호법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려인이 주로 출입하는 주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찾아가 동물 미등록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인근 지구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단속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 차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지원조건이 농촌지역에 국한됐던 실외사육견(마당견) 중성화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개체 번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줌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무분별한 개체 번식 예방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시는 혹서기에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역시 정상화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9월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등록 및 목줄 착용 준수 등 반려견 양육 의무 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하는 현장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반려견 등록 및 산책 시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un72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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