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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좁은 운동장,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3-11-20 09:00

서지우 학생 증명사진/(사진제공 =굿네이버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의왕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서지우 단원
나는 작년부터 의왕시와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우게 되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같이 참여한 단원들과 함께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하느라 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럼 시간만 없는 것일까 생각해봤더니 아이들이 놀 장소도 협소한 것 같았다. 요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이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을 곳은 학교 운동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곳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려고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점심시간이다. 하지만 요즘 학교들의 운동장은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들의 운동장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우리 학교만 보아도 전교생이 쓰기엔 운동장이 작아 각 학년별로 운동장을 쓰는 날이 정해져있다. 우리 학년이 운동장을 쓰는 날이더라도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하면 운동장이 꽉 차기 때문에 맘껏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운동장 사용문제로 고학년과 저학년간의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적다보니 건물 안에서 공놀이, 술래잡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실내에서 뛰다가 다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나도 매번 운동장에서 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운동장 사용일이 아닐 땐 할 수 없이 교실에서 논 적이 많다. 결국 좁은 운동장으로 인해 학생들은 놀고 싶을 때 맘껏 놀지 못하며, 이로 인해 놀 권리가 침해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최근 뉴스에서 운동 부족 문제점으로 저학년에 체육이라는 과목이 의무 교육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았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만 강조하고 놀 권리에 너무 관심이 없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해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학교에서만큼은 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학생 수 대비 운동장도 크게 만들고,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학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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