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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3월부터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지원 한도 상향!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주성기자 송고시간 2024-02-19 15:06

마마콜은 2020년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
3.1부터 ▲지원액은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확대 ▲횟수는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변경 지원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부는 마마콜 전용 앱을 통해 차량 호출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아시아뉴스통신=한주성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1일부터 임산부 콜택시(이하 마마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월 2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상향되고, 횟수 한도는 기존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 조정된다.

마마콜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임신 후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산 후 1년까지 마마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용요금 : 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당 100원․102초당 100원)

마마콜 전용 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해 심사·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용 앱을 통해 차량호출 등 마마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관련 법령 변경 협의를 완료해 오는 3월부터 마마콜 확대 지원에 나선다. ○ 시와 시의회는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으로 1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4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마마콜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공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마마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콜센터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앞으로도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마마콜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wisechoice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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