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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