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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발주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사업 ‘공사차질’ 우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4-01 09:50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 공사비 협상 난항
하청업체 “기성 미지급,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미반영, 독소조항 협약서 강요”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제때 지급, 협약 강요한 바 없어”
공사 중인 군위역사 외부 전경./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 사업이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와의 공사비 산정 문제로 난항을 빚으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3조7301억원이 투입되는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를 위해 지난 2018년 시공업체로 포스코이앤씨를 선정, 선로를 고속화‧전철화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등 각종 사정으로 현재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공기 연장에 따라 당연히 공사비도 물가상승분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청사와 하도급 회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며 또다시 공사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11공구 노반시설공사 중 건축공사(군위역사)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A건설은 포스코이앤씨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물가상승의 폭등에 따른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강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A건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와의 하도급 계약은 1년 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월28일, 26억4천만원(VAT 포함)에 체결했지만, 이후 군위역사 운영사인 코레일의 역사 확장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착수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1년 더 연장됐다.
 
문제는 그 사이에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폭등함으로써, 2023년 1월 발주처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승인에 따라 30억2천만원(VAT 포함)에 3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상적인 현장 준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A건설은 원청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공기연장, 수량 증가 및 신규 단가 반영 등을 전제로 변경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당사자 간의 구두로 합의된 전체 공사비 변경 금액과 관련해 원청사의 지위를 이용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 내용에는 ‘공사 계약 최초 체결 시부터 준공 시까지 전체 공사비 42억8500만원 범위 내(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기타 일체의 추가 공사비, 제반 비용 포함, 부가세 포함)에서 공사를 준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아 A건설이 도장을 찍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공사비의 물가상승분은 물론, 간접비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A건설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날인 강요로 변경계약을 지연시키고, 먼저 ‘합의서 날인 후 기성 지급 방침’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 체불을 발생시켜 현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원청사는 어림도 없는 공사비로 당사가 감당할 수 없는 습식공사를 호기롭게 직영을 자처했고 미검증된 공사로 공정의 혼란을 가중해 공기가 지연이 됐다. 이럼에도 하도급사인 당사에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일방적인 합의서 날인을 종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계약준공기일까지 매월 공사진도율에 따라 성실히 지급완료해 왔고, A건설사가 제안한 합의서를 상호 협의하면서 계속되는 A건설사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기성을 정산하겠다"며 "돌관공사 및 직영공사를 통해 '군위역사 건축공사'를 준공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측은 “확인결과, A건설이 과다한 기성을 청구해 포스코이앤씨가 실제 시공량으로 정산 통지했으나, A건설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 이후 올해 2월 포스코이앤씨에서 A건설로 기성 지급 시 올 1~2월 실 시공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후 지급을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또 합의서에 대해서는 “A건설이 계속 공사이행을 도모코자 책임준공 내용의 합의서 작성 후 공사진행을 하자고 선 제안했고, 포스코이앤씨에서 합의서 초안 작성 후 A건설로 송부 및 검토 요청했으나, 합의서 조항에 대해 상호 이견으로 합의서 미체결 중이다.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개통사업인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사업은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으로 또다시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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