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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리자 없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4-04-01 12:10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경작지 및 임야 등에 관리자가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가 되지 않아 방치된 무연분묘이다.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시작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토지주가 무연분묘 소재 관할 읍․면․동에 개장허가를 신청한다.

6월부터는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한다.

8월부터 3개월 간 제주시 누리집과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게재하고,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한다.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미관 및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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