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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4-04-18 16:30

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사진제공=송파구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송파구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월)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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