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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보람 경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일단 멈추고,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4-09-09 11:22

인천삼산경찰서 교통과 경위 임보람/사진제공=삼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단속, 단속카메라 설치, 스쿨존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운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 아이가 먼저 건너갈 수 있게 횡단보도에서는 잠시만 멈춰주세요
△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천천히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주의 깊게 운전하세요
△ 아이가 보이지 않을수 있으니, 주차는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모퉁이, 교차로 등에서는 아이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운전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는 경찰 및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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