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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운전자 30%만 알고 있다는 노면표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4-10-07 14:43

전라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경감 윤대길
전라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경감 윤대길./사진제공=전남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운전자들 중 약 30% 만이 알고 있다는 노면표시가 있다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먼저 아래 표시들을 보고 나는 30%인지 아니면 70%인지 가늠해 보세요.
 
노면표시도./사진제공=전남경찰청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한 가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표시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먼저 1번은 ‘횡단보도예고’ 표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보행자에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주변에 상가나 주택 등 사람의 통행이 있다는 것으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2번은 ‘양보’ 표시로 주로 합류도로에 표시되어 있고, 이 표시가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합류하려는 도로의 진행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은 ‘서행’ 표시로 주로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사고 위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행이란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4번은 ‘오르막경사’ 표시로 횡단보도가 과속방지턱처럼 볼록하게 올라온 곳의 경사면(고원식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노면표시의 뜻을 모르고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한다면 사고위험은 물론 차량 하부 파손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매일 운전을 하면서도 도로 위나 도로 옆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뜻하는 바를 모른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는 최초 면허 취득시에만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과거에는 알았으나 지금은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노면표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되고 있음에도 제도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 이해가 어렵거나, 운전자의 관심이 부족한 것 또한 그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전자 보다 보행자로서의 시간이 많고, 내가 보행자일 때 노면표시의 뜻을 모르는 운전자가 내 주변을 지나간다면 사고로 부터 안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의 표시가 뜻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 부터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 준다면 도로 위 안전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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