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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위 송민성/사진제공=삼산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코로나 펜더믹 이후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무리하게 많은 술을 마시고 권유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문화가 있다. 뉴스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음주 운전이다.
음주 운전은 습관이다.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신고 출동 및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하게 될 경우 대부분 음주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단속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최근 경북 경주경찰서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하면서 차량을 압수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권유, 독려, 공모한 경우다.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낮추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음주 상태의 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자보다 사망 가능성이 3.85배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0.08%이상 0.2%미만은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이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안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편리성을 획득하는 성공 경험이 많다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습관성 행동으로 굳어진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다. 한 번의 행위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술잔을 잡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장 및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된다.
나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의 삶이 중요하면 타인의 생명과 가족도 소중하다. 행복한 삶은 재생되지도 재생할 수도 없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에 자신의 인생은 물론 한 가정이 깨어지고 망치게 된다. 혹시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랑하는 가족의 피눈물로 술잔을 채우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패가망신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다.
우리 스스로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