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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증거 위조'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4-18 00:00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위조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고인과 공모하여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만들어 증거로 제출한 범행을 직접 규명하여 위 사무장을 구속(3. 30.)하고 피고인(A)과 사무장(B)을 위증교사 등으로, 증인 5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 (4. 16.)하였다.

검찰은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편취 사건 공소유지 중 다수의 증인들이 A에게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위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통화내역을 상세히 분석,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증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다.

B는 실무 경험을 내세우며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설득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위증 수사 착수 이후 에도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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